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령한 금액이 양도가액인지, 지연손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수령한 금액이 양도가액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643생산일자 2010.04.08.
AI 요약
요지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새로이 합의한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에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기타소득으로 지연손해금액과 동일한 액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1.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595,190원의 경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0. 8. 말경 AA건영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에게 아산시 도고면 BB리 174-1 대 212㎡ 등 7필지 토지와 온천ㆍ지하수 개발권 및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등을 대금 41억 원에 전부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1998. 3.경까지 AA으로부터 위 대금 중 29억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1998. 3. 2. AA을 상대로 대금 1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 18600), 2심 법원은 ‘AA이 원고에게 대금 잔액 8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99나15414), 대법원은 원고 패소부분 중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15576 판결).

다. AA은 2001. 11. 10. 원고에게 6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129,974,5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액이 원고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인 것을 확인하고 2004. 1.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595,19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4. 3. 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취소소송이라 할 것인데, 취소소송에 필요한 제소기간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소 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하다면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 중 330,000,000원은 양도대금 잔액 이자지연손해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액 전체를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을 제2,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제1항 기재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01. 10. 18. AA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대금 잔액을 870,000,000원, 지연손해금을 630,000,000원으로 하여 총 1,500,000,000원을 AA으로부터 지급받고 일체의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② AA은 ‘원고에게 기타소득 6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 등 129,974,5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안양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③ 안양세무서장은 원고의 2001년 귀속 무신고자 소득합산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CC양세무서는 2004. 4.경부터 얀양세무서에서 분리되어 안양시 CC구(이 사건 처분시 원고의 주소지), 과천시, 의왕시 등을 관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원고가 AA과 이 사건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새로이 합의한 위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에 지연손해금이 6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AA의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기타소득으로 위 지연손해금액과 동일한 액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630,000,000인 것으로 신뢰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인정한 위 지연손해금액이 실제로는 원금이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