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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부산지방법원-2009-구합-5788생산일자 2010.04.08.
AI 요약
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하고,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 단계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때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060,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27. ○○시 ○○동 811 답 2,122㎡에 관하여, 2002. 10. 31. 같은 동 794-2 답 1,127㎡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8. 2. 26. 경상 ☆☆☆☆공사에 위 토지들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매도하였고, 같은 해 3. 6. 대금으로 509,009,990원(= 176,563,330원 + 332,446,66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경 위 토지들이 2년 이상 소유한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 소득세 기본 세율인 36%를 적용하여 산출한 72,160,390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무렵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토지들 중 ○○시 ○○동 811 토지는 2년 이상 소유한 사업용 토지이 나, 같은 동 794-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였다. 피고는 2009. 4. 1. 원 고에게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공제한 32,069,369원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같은 해 9. 4.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령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하여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2003. 10.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에 해당함에도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강제수용된 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국세기본법상 조세형평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 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매수 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송인의 고시가 있는 때 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 단계인 경제자유구역 으로 지정된 때라고 불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지구 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가 2007. 2. 15. 있었고, 사업구역 내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후인 2007. 2. 15.인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사업용 토지를 일반 국민에게 매도한 경우와 공익사업에 협의매도 또는 강제수용된 경우는 둘 다 사용과 무관하게 포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중과세의 대상이 되고, 이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 다,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원고의 (2)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