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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2009-누-9170생산일자 2010.04.02.
AI 요약
요지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재직중인 것처럼 유지하면서 급여 및 활동비는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납품 및 수주활동을 하여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대가인 사업소득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0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의 4쪽 1행의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다음에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오광익, 장일수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를 추가하고, 아래 2. 기재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추가된 주장

원고는 AA통신망관리단과의 계약 체결 건에 관한 수수료 25,000,000원을 2002년에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2002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수수료가 2001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위 수수료 범위 내에서는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권리확정주의), 한편, 인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AA통신망관리단과의 계약 체결 건으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귀속연도가 2002년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주 활동을 한 결과 AA통신망관리단은 2001. 11. 22. 소외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1. 11. 22. ~ 2001. 12. 2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는 소외회사가 원고의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영업이익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수주 활동에 의하여 AA통신망관리단과 소외회사 사이에 물품구매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수수료채권이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물품구매 계약의 체결은, 원고가 수주 활동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음을 의미한다), 위 수수료의 귀속연도는 200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