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09-누-24117생산일자 2010.04.01.
AI 요약
요지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6.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07,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에 거시한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