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7086생산일자 2009.11.25.
AI 요약
요지
합의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았다기 보다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781,320,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21행의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3쪽 3행, 4쪽 3행, 5쪽 6행의 “무상으로", 4쪽 1행의 “대가 없이”를 각 삭제

○ 4쪽 5행, 7쪽 8행, 7쪽 11행의 “증여계약을”을 “주식양도를”으로, 7쪽 12행의 “증여계약으로”를 “주식양도로”로, 7쪽 18행, 8쪽 15행의 “증여계약”을 “주식양도”로, 7쪽 11행의 “증여”를 “양도”로 각 변경

○ 7쪽 21행부터 8쪽 14행까지의 (2)항을 전부 삭제하고, 8쪽 15행의 “(3)”을 “(2)”로 변경

○ 12쪽 22 내지 24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끝.」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