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 주식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 주식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8511생산일자 2009.06.05.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법률적 형식적으로 기존의 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이 기존의 명의신탁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5.1.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증여세 55,529,760원,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570,420,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년 귀속분 증여세 2,604,251,77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다섯째 줄의 “주식발생”을 “주식발행”으로, 제5쪽의 위에서 열째 줄의 “이중과세에 해당하며”를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