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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주차장 사용료가 면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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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립공원내 주차장 사용료가 면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9-누-19184생산일자 2010.01.20.
AI 요약
요지
주차료 징수업무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국립공원의 관리 및 보전에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의 하나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이를 국가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내역서 각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서 각 ‘취소청구 대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