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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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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품권 판매수량 자료에 근거해 게임장 과세표준을 추계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8-누-35240생산일자 2009.09.16.
AI 요약
요지
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 파악기능을 보유한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시한 상품권 판매수량은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적정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8. 원고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3,2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l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하 1, 2행 ’상품권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점(위 운영규정 제3조, 제4조 제3호 나목, 제8조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성인오락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면 2006. 1. 23.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사이에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갑 제1, 2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형사판결에서의 수익에 관한 사실인정은 전적으로 원고 자신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이고, 파주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2006. 7. 14. 이 사건 성인오락실과 그 고객들이 이용하는 환전소에서 압수절차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성인오락실에서 현금 11,321,000원, 상품권 8,058장, 환전소에서 현금 17,408,000원, 상품권 830장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형사판결에서의 수익에 관한 사실인정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압수된 상품권의 수량을 평균재고량으로 보고 이 사건 성인오락실에서 과세기간 동안에 사용된 상품권의 수량을 추산해 보면 그 수치가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판매현황 자료에 기재된 판매수량에 훨씬 더 가깝고, 위 판매현황 자료의 ’게임업소 연락처’란에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의 관련성도 알 수 있는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위 판매현황 자료는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매입한 상품권이 104,000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 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판매현황 자료 이외에 상품권 매입수량 에 관하여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