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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부-1046생산일자 2010.05.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입고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유류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8.부터 2008.3.3까지의 8개월여 동안 ○○○도 ○○시 ○○면 ○○리 777-1에서 ‘○○○○○’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했던 사람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648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187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관련 맹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23.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88,1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이의 신청을 거쳐 2010.3.1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와 유류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확인, 제품의 입고확인, 출하전표수수, 예금계좌이체 및 카운터일보작성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제품의 구매시 행하는 주의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는 유류저장소가 없고 유류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완전자료상이며, 유류거래에 있어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출하전표에 출하지인 유류저장소가 정유사의 저유소가 아닌 대일기업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형양식이 아닌 것이어서 유류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거래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상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6,487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이 ○○○○○○○에 대해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23.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88,140원을 경정 ․ 공시하였음이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는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예정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73개 업체에 122억 1,900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100%) ․ 교부하고, 121억 1,900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9%)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소속 직원이 아닌 김성표 및 최기태 등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처에서 ○○○○○○○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액의 약 1%의 정도만 남기고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 및 주식회사 ○○○○○의 계좌를 거쳐 또 다른 40여개의 계좌로 이체한 후 최종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는 바, 이는 매출 ․ 매입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조세를 포탈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에 대한 금융증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가 주식회사 ○○○○○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저유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바, 주식회사 ○○○○○에 저유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 동 저유소를 임차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 임대로 수수여부 및 입고된 유류의 출처 등의 증빙 등은 확인할 수 없이 처음부터 저유소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는 유류저장소가 처음부터 없었고, 유류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완전 자료상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출하지인 유류저장소가 정유사의 저유소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형양식이 아닌 것이어서 유류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0.5.15. 심판관회의시 컨퍼런스 콜을 통하여 2007.6.18.부터 2008.3.3.까지 약 9개월 동안 ○○○○○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1억 4,000만원에 주유소를 매입하여 운영하게 된 것으로 ○○○○○○○와 유류거래를 하면서 입고확인, 출하전표, 예금계좌이체 및 카운터일보 등을 작성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매입자료를 수취하였는데도 대일기업에너지가 불법적인 자료상이라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며,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출하전표 3매, 통장사본(농협 811057-51-****** 외 6개 계좌) 및 카운터 일보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및 카운터 일보 내역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및 카운터 일보

작성일자

공급대가

지급일자

금 액

거래일자

수 량(ℓ)

금 액

품 목

‘07.11.30.

26,000

‘07.12.1.

26,000

폰당행이체

‘07.11.30.

20,000

26,000

초유환경유

‘07.12.14.

25,960

‘07.12.17.

19,000

폰당행이체

‘07.12.14.

20,000

25,960

‘07.12.17.

6,960

폰당행이체

‘07.12.28.

19,400

‘07.12.31.

10,000

폰당행이체

‘07.12.28.

12,000

15,600

‘08.1.2.

5,600

폰당행이체

‘07.12.28.

4,000

3,800

석유

합 계

71,360

67,560

폰당행이체

56,000

71,360

   (나) 출하전표 주요 내역

출하일자

전표번호

수송장비

거래처명

및 도착지

출하지

승인자

운반자

인수자

‘07.11.30.

07-1001160

대구81사1879

○○○○○

○○○○○○○

김$$

황&&

우XX

‘07.12.14.

(불명)

대구81아9732

김$$

김@@

우XX

‘07.12.28.

07-1001180

대구81아9732

김$$

김@@

우XX

  (다) 경유 및 석유의 입고와 출고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카운터 일보를 보면, 2007.11.30. 경유 20,000ℓ입고(○○○○), 2007.12.14. 경유 100드럼 입고, 2007.12.28. ○○○○ 16,000ℓ 입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사한 쟁점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및 카운터 일보 등에 의해 모처에서 유류실물이 입고 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가 저유소를 임차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나 임대료 수수여부 및 입고된 유류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유류실물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살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임의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입고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임을 mdltla할 수 있었음에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유류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맹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