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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중-0506생산일자 2010.05.24.
AI 요약
요지
쟁점부외경비가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하도급(토목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중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3,700,000원, ○○○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합계 383,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과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7.9.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04,722,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중 ○○○ 등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토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다.

상기 공사는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수주한 공사로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공사관련 비용을 상당부분 챙기지 못하여 ○○○과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과다하게 계상된 매입비용 때문에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 장비대금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는데, 그 중 일부로서 일용직을 포함한 인건비 149,969,180원, 도서인쇄비 27,000원, 보험료 2,385,260원, 복리후생비 12,073,500원, 세금과공과 856,750원, 수선비 493,500원, 운반비 1,500,000원, 원재료비 6,227,000원, 장비사용료 24,885,680원, 통신비 862,600원, 합계 203,565,560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박○○○ 개인통장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박○○○의 청구법인 근무기간이 2008.3.3.부터 2008.9.30.까지이고, 2002.11.18.부터 2008.4.17.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입사(2008.3.3.)하기 이전에 계좌송금한 8,408만원과 퇴사(2008.10.1.) 이후에 지출한 1,598만원은 청구법인의 누락된 필요경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은 2008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실질적 휴업상태이었고, 박○○○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대외활동을 하였으며, 서류상의 근무기간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관여하였다.

처분청은 박○○○에 청구법인 명의로 3억3,018만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중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액 1억2,662만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소명이 없고, 청구법인이 박○○○ 계좌에 입금한 3억3,018만원 중 3억2,638만원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현금출납장에 입금처리 되어 미지급금 반제,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및 각종 경비 등으로 지출내용을 달리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미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필요경비 항목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총액 3억3,018만원과 2억356만원의 차이 1억2,662만원의 내역을 보면 3,359만원은 이미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필요경비로 계상되었고 쟁점부외경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가수금이거나 실제 지출되었음에도 증빙서류의 미비로 필요경비 주장을 못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인건비로 신고한 것은 판매관리비로 계상한 8,100만원 뿐이며, 공사원가 22억259만원에 인건비와 노무비가 전혀 신고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추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복리후생비, 장비사용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보험료 등도 이미 필요경비로 신고된 것과 별도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년 ○○○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부외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박○○○ 명의의 금융거래 명세서 이외에 다른 금융거래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거래처원장(계정과목 : 보통예금)과 현금출납장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박○○○의 계좌로 입금한 3억3,018만원(쟁점부외경비 포함된 금액) 중 380만원을 제외한 3억2,638만원이 보통예금 계정과목에서 인출되어 현금출납장으로 입금처리된 후 미지급금 변제,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및 각종 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癜수익癜재산癜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6. 자산의 임차료

10. 제세공과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검토서에 의하면,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공매입금액이 국세청 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 상 조사대상 기준에 미달하고, 동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혐의 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세무서장의 ○○○은 100%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로 조사되어 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박○○○은 2008.3.3.부터 2008.9.30.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2002.11.18.부터 2008.4.17.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박○○○의 계좌로 입금한 3억3,018만원 중 380만원을 제외한 3억2,638만원이 보통예금 계정과목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현금출납장으로 입금처리된 후 미지급금 반제,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및 각종 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2009.8.17. ○○○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8.1.11.부터 2008.8.21.까지 기간동안에 청구법인으로부터 54회에 걸쳐 3억3,018만원이 입금되고 쟁점부외경비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인건비 8,100만원,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는 “0”원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수입금액이 “0”원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부외경비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관련 비용을 상당부분 챙기지 못하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 장비대금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는 바,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박○○○개인통장을 통하여 지급한 인건비, 도서인쇄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수선비, 운반비, 원재료비, 장비사용료, 통신비 등의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박○○○의 계좌에 입금한 3억3,018만원 중 3억2,683만원이 청구법인의 2008년 귀속 현금출납장에 입금처리되어 미지급금 반제, 각종 경비,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등으로 지출된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박○○○은 2008.3.3.부터 2008.9.30.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2002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는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박○○○ 계좌에서 쟁점부외경비가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