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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심-2009-서-1755생산일자 2010.05.31.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하였으나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20.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5,003,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0,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진○○와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5.27. 서울 ○○구 ○○동 255-9 소재 다가구주택(7가구,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8.6.11.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9.22.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2008.11.20. 청구인들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5,003,060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쟁점임대주택은 1996.8.15. 신축되어 청구인들이 양수하기까지 계속 임대주택으로 이용된 주택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주택을 전소유자로부터 양도․양수하면서 임대주택사업을 포괄양수도하였음에 따라 사업자등록 상 임대사업자 명의만이 정정된 것에 불과한 바,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로서 법령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허가 또는 면허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쟁점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 제3항에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 배제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인 2008.6.11.에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주택을 과세기준일(2008.6.1.) 이전인 2008.5.27.에 포괄양수도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동일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중 일정한 면적 이하, 일정 호수 이상, 일정 공시가격 이하, 일정 임대기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임대주택 매매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2008.4.23.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5.26. 기존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연장하였으며, 2008.5.27. 잔금지급 및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8.6.11. 처분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 개시일을 2008.5.27.로 하였다.

(3) 청구인들이 2009.1.31.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임대주택 사업장 현황시고서와 임대상황표(7가구)에 의하면, 2008.5.27 ~ 2008.12.31. 기간 동안 쟁점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40만원(1가구 : 전세 1억원, 2가구 :전세 3,000만원, 1가구 : 전세 2,500만원, 1가구 : 전세 2,000만원, 2가구 : 전세 2,000만원․월세 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진○○의 사업자등록현황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보면, 진○○은 1997.2.15. 쟁점임대주택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2008.5.27.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한 호수미달 다가구주택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이전인 2008.5.27.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였고, 2008.6.1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08.5.27.로 한 것으로 보아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기한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2008.5.27.부터 사실상 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