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에서 ○○○를 운영한 주유사업자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경유 10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1억1,876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수원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8.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99,71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23,440원 합계 19,523,1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이의신청를 거쳐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주유소협회를 통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업체임을 확인하였고, 거래증빙인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결제대금도 계좌이체 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는 실물거래 없이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자료상인 (주)○○○로부터 165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 등 77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의 계좌추적 결과 유류대금의 대부분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상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현황○○○
(나) 청구인은 ○○○ 영업사원으로부터 경유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최초 거래시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대금결제 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류의 출하지, 운송차량, 인도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는 분실을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 운송기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유류의 출하지가 ○○○의 저유시설이 소재한 경기도 평택시가 아닌 충청남도 천안시로 기재되어 있어 실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수원세무서장의 ○○○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는 2007.9.14.부터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경기도 ○○○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후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하고 2008.3.15. 동 사업장에서 퇴거하였으며, 유류 저장시설로 임차한 경기도 ○○○ 소재 저유시설은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고, (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수취하여 청구인외 77개 업체에게 2007년 제2기에 8,090백만원, 2008년 1기예정에 16,71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농협계좌(계좌번호 127-01-147×××)로 2008.3.31.까지 131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이체 후 대부분 ○○○ 등에서 인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7.12.3.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2매에는 ○○○의 사업장 소재지가 종전 주소인 ○○○ 594-3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는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쟁점유류를 배달하였다는 운전기사는 쟁점유류의 출하지를 ○○○의 유류저장소 소재지가 아닌 충청남도 천안시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고 ○○○와는 이전에 거래가 없었음에도 통상 유류운반 시 배달되는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추후에 우편으로 수취한 것으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와 실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