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07,07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리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12.31.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2009.3.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07,07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절차에 해당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10.8.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박○○○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2.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차시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에 거주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및 ○○○ 청소원을 하고 있었는 바, 실질사업주 박○○은 청구인과 아버지가 다른 남동생으로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박○○과 그의 처 임○○가 모시고 살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전재산인 김해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3천만원을 임○○에게 송금하였고, 2008.5.23. 임○○가 임차한 ○○○로 이사를 온 후에 박○○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말했으며, 청구인은 임○○에게 전재산을 송금한 후라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
(3) 그 후 박○○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달라고 해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 2개를 만들어 모든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쫓겨난 이후에도 통장에 돈은 모두 임○○의 계좌로 이체되어 임○○의 주거지인 경기도 ○○호 아파트 재산세 및 관리비와 자녀의 학교 급식비등에 사용 하였고, 청구인이 사는 ○○○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전혀 없다.
(4) 청구인은 ○○○에서 월 100만원을 받고 식당에서 직원들 식사를 제공하는 찬모로 일하였으나, 2008년 12월부터는 식비 및 월급을 잘 주지 않아 빌려준 임대아파트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박○○은 2009.1.15. 폭력과 폭언으로 딸과 함께 청구인을 쫓아냈다.
(5)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주 박○○○은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명함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2009.9.2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건번호 2009고약8326호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체불금을 2009.12.24.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인 박○○로 변경하였다.
(6) 2009.2.10.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가니 2009.2.4. 실질사업주인 박○○이 세무대리인○○○을 시켜 폐업일을 2008.12.31.자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2009.2.25. 심○○을 만나 위임장 없이 폐업신고 가능한지 따지자 박○○이 시켜서 폐업신고하였으며, 법적으로 문제되면 증언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노동부 조사시 증언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실질사업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2008.4.1.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상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도 본인이 서명 날인한 점, 둘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후 2008.5.23. 박○○의 처인 임○○가 임차한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08.6.2. 본인이 살던 김해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임○○의 계좌로 송금한 점, 셋째, 청구인은 박○○에게 인감도장을 주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김○○가 총무과장으로 함께 근무한 점,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은 「근로기준법」에 국한된 것일 뿐이고, 박○○이 청구인의 동생이며, 2009.3.3. 노동부에서 대질신문에서 박○○이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의대여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이 없는 이상 박○○을 실질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4.3.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세무대리인 심○○이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청구인의 주소가 경상남도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8.12.2.부터 2003.8.5.까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그 후에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5.26.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에 제출된 연대보증각서를 보면, 피보증인은 ○○○로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은 박○○○ 및 임○○○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과 임○○○는 피보증인이 (주)○○○에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 ․ 날인한 각서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수표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채무를 피보증인(회사)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각서하고 있다.
(4)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 계좌(205102-51-******)의 2008.4.7.부터 2009.3.4.까지의 거래명세를 보면, 임○○○ 명의의 전화비, 임○○○ 자녀의 학교운영비, 임○○○의 신용카드 사용료 등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김○○○ 명의로 입금된 금액도 나타난다.
(5) 2009.9.23.자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서를 보면, 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이 ○○실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09.12.28.자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납부지원1부-111358)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를 2009.12.24. 박○○○로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조세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부녀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가 임대차 계약시 청구인의 주소가 아닌 점, 박○○○ 및 임○○○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각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모든 채무를 박○○○ 및 임○○○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각서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농업협동조합 계좌의 거래명세를 보면, 임○○○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9.23.자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서 및 2009.12.28.자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납부지원1부-111358)를 보면, 박○○○이 쟁점사업장의 실경영자 또는 실사업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