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처 ○○○)로서 2005.2.2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5.8.19. 상속재산가액 12,144,579천원에 대하여 ○○○이 11,549,579천원(상속지분율 95.1%), ○○○가 595,000원(상속지분율 4.9%), ○○○가 0원(상속지분율 0%)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지로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 대지 209.17㎡ 및 기타건물 883.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8.7.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가액 1,007,207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5.2.27. 상속분 상속세 153,294,990원의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의 상속지분이 95.1%이고 납부할세액이 145,783,540원이며, ○○○의 상속지분이 4.9%이고 납부할세액이 7,511,450원이며, ○○○의 상속지분이 0%이고 납부할세액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 및 ○○○에게만 통지하고 납부할세액이 0원인 ○○○에게는 통지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들은 ○○○를 상속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8.11.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하였고, 우리 원도 2009.3.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바로 행정소송(○○○, 2010.2.4.)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 진행 중인 2009.11.30. 처분청은 위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상의 상속지분을 법정지분으로 계산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의 상속지분이 42.86%이고 납부할세액이 65,702,230원이며, ○○○의 상속지분이 28.57%이고 납부할세액이 43,796,380원이며, ○○○의 상속지분이 28.57%이고 납부할세액 43,796,3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5.2.27. 상속분 상속세 153,294,990원의 납세고지서 및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에게 재통지하고, ○○○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위 2009.11.30. 재통지 처분 등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투자자 명의로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아 관리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주식회사인 ○○○”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상속인은 동생 ○○○이 쟁점부동산을 6,250,000천원에 경락받도록 도와 주었으나, ○○○은 과다한 금융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손위 동서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로부터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산서와 동 결산서를 작성하였던 총무부장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며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주가 ○○○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의 소유가 아닌 ○○○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 ○○○은 2006.7.31. ‘피상속인 ○○○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피상속인에게 건네주어 쟁점부동산을 ○○○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
또한, ○○○ 직원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예금통장을 만들어 비밀번호, 목도장과 함께 직원에게 건네주어 부동산 취득·양도 및 임대대금 수수 등에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동생 ○○○ 및 아들 ○○○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로서 2005.2.2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5.8.19. 상속재산가액 12,144,579천원에 대하여 ○○○이 11,549,579천원(상속지분율 95.1%), ○○○가 595,000원(상속지분율 4.9%){○○○는 0원(상속지분율 0%)}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지로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8.7.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가액 1,007,207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9.11.30. 청구인들에게 2005.2.27. 상속분 상속세 153,29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을 본 적이 없고 ○○○으로부터 위임받은 ○○○와 910,000천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양수자 ○○○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 피상속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자 ○○○ 및 피상속인의 자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이 경락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양도하였으나, 피상속인이 ○○○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에 대한 ○○○의 결산내역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별결산서로서 입금액과 지출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나) ○○○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관리 및 임대료 결산이 ○○○의 관리하에 이루어졌으며, 매월초 전월의 임대료 수익 및 비용을 계산하여 결산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 양수자 ○○○, 피상속인의 아들 ○○○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고 ○○○은 명의수탁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별결산서와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