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굴정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케○엘○산업(주)영업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59,700,000원을 제외한 50,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g나다)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9.12.2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20,000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8,258,750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함마 및 비트 등은 천공작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모품으로 소모율이 매출금액 대비 40~50%에 이르며, 현장에서 급히 조달해야 하는 경우 현금 지급조건으로 주문함에 따라 쟁점금액 중 28,000,000원은 현금 지급하였고, 품질의 하자로 대금 지급을 보류한 22,300,000원은 사후 수리가 끝나 2009년 11월에 이자상당액 1,200,000원을 더하여 23,5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통한 소명자료 요구시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의 명확한 자료제시가 없었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만 제출하였으며, 결제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출금내역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파주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4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6.9.1. 개업하였고, 명의상 대표자는 인도국적의 에○리○디○슈○칸으로 사업장 방문시 귀국한 상태이며, 실제 사업은 김○○이 하였고, 김○○은 개업일부터 2007.3.31.까지 실제 매출액보다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6년도 신고 매입이 없고, 2007년도 제품매입은 전량 인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서 수입내역을 보면, 함마56개, 비트 183개, 부품 33개 등 272개(매입원가 27,900천원)로 사업기간 중 함마와 비트의 수입금액이 31,485천원(매입액 333,872천원의 92.9%)으로 나타나고, 개업일부터 2007년말까지 신고한 품목별 매출내역을 보면, 함마 227개, 비트 367개, 부품 440개 등 1,034개로 매출가액은 918,300천원으로 나타나며, 매출처별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장거리 거래처로 물품대금 110,000,000원 중 2007.3.21.~2008.1.16. 9회에 걸쳐 계좌입금이 확인되는 59,700,000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50,300,000원(쟁점금액)은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연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812,375천원(신고 매출 918,300천원의 88.46%)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12.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계약서와 제품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금액 50,300,000원 중 28,000,000원은 2007.5.11.~2007.12.27.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12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금 22,300,000원은 제품의 하자로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2009년도에 하자처리를 완료한 후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이자상당액 1,200,000원을 합하여 23,5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250501-04-******), 쟁점거래처의 물품하자 처리 완료 확인서(2009년)와 사실거래증명 확인서(2009년 7월) 및 불량제품 사진 9매(촬영일자 미상)등을 제시하는 바, 위 통장에 의하면 2009.10.15.~2009.11.19. 전화이체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농협 계좌로 23,5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28,000,000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표 외에 대금 지급 및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22,300,000원의 경우 물품하자로 인하여 2009년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007.12.31.을 기준으로 폐업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지급된 물품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거래처는 88%이상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사업연도 중 함마와 비트의 수입금액으로 조사된 31,485,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110,000,000원을 비교하여 볼 때 앞서 본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