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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방법
조심-2010-구-0657생산일자 2010.05.19.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별지1>의 청구법인 ◇◇은행 주식회사 외 7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 내역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처분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는 바,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의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경정)결의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별지2> 내역과 같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을)를 합산하여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0.4%"를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할 것인 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