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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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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조심-2009-서-0323생산일자 2010.05.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 외에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58-24 ◇◇◇아파트 320동 1203호 및 ○○시 △△구 △△동 512 △△아파트 209동 903호 등 임대주택 8호(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하여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3,274,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54,8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100분의 80으로 하향조정 (종전 100분의 90)하여 2009.1.20.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9.1.20.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788,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7,66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체와 관련하여 합산배제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결정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자 공제를 배제하여 2009.1.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788,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7,66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태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 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외에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