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30. 취득한 ○○○ 임야 869㎡, 312-7 전 3,779㎡, 산451-4 임야 4,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8.1.8.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8.3.2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토지사용이 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직접 사업에 사용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2010.1.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취득후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라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서면5팀-597, 2006.10.31. 외 다수)임에도 쟁점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고시(나주시 고시 제2005-78호, 2005.12.1.)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토지사용이 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토지 농지원부, 취득시 계약서(옥수수밭 사용), 수용당시 지장물보상조서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농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8.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0.1.27.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재촌ㆍ자경요건(쟁점토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고 직선거리 약 43㎞임)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영농행위를 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보면, 토지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비사업용 상태(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상태)로 소유한 기간이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쟁점토지는 2008.1.8.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된 토지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 고시(나주시 고시 제2005-78호)된 지역인 바, 제한기간은 2005.12.1.~2008.11.30.이고, 그 제한대상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1월이상 쌓아 놓는 행위,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으나, 농지의 영농행위를 제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이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