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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산부인과병원과 동일 건물 내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
조심-2009-중-2445생산일자 2010.05.26.
AI 요약
요지
산부인과 병원과 동일 건물내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에 대부분의 산모가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하여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 또는 간호사에 의하여 진찰 및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5.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017,14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72,11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41,62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17,9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47,57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06,43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89,860원,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80,13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12,390원,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72,410원,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12,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8.5.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11,960원(12,538,501원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의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인건비 7,22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4.1.부터 ○○도 ○○시 ○○동 ***-12에서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부터 위 소재지 4층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제3자 명의로 운영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수입금액 852백만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부외인건비 42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017,14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72,11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41,62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17,9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47,57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06,43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89,860원,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80,13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12,390원,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72,410원,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12,390원 합계 154,369,95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878,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04,790원,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37,6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26,4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11,960원, 합계 233,059,3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8.7.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인건비 84,196천원, 입소금환불금 1,300천원, 사고처리비 6,000천원 합계 91,496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09.5.1. 종합소득세 47,818,75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의 같은 건물에 취치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또는 다른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임신단계부터 임산부의 진찰 및 진료와 건광관리를 하고 출산 후에는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광관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여 왓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조사 결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명절보너스 20,445천원은 일년에 한번씩 정산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었음이 통장수기에 의해 확인되고, ○○○의 인건비 31,923천원은 ○○○의 자필 확인서 및 일자별 근무상황과 급여수령액 등이 기록된 비망록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소제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산부인과병동에서 분만한 산모와 신생아를 동일 건물내 산후조리병동에서 산후조리한 경우로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반 사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별된다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한 후에 입소한 경우가 많고 산부인과 의사 등의 별도의 회진시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명절보너스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은 보너스라고 수기된 통장사본과 수령확인서로서 통장사본으로는 현금인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통장에 “보너스”라고 수기한 것이나 수령확인서는 사후에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으며, ○○○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추가로 제출된 ○○○의 확인서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재조사 당시 유선으로 통화하여 관련 비망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곤란하여 확인된 일부금여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아 인건비에 대한 갑종그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사 착수 후 2006년과 2007년도분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였을 뿐인 점 드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에서 인건비 52,368천원을 부외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3)의료법

제2조 【의료인】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 【의료기관】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4)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산후조리업(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업)을 말한다.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6)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3.4.1.부터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로서 2001년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우언의 4층에 쟁점사업장을 제3자 명의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금액 852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과 같은 건물(지하1층 지상 5층의 건물)내에 개설되어 2층 및 3층은 산부인과 병원으로,4층은 산후조리원이 위치하여 있는 바, 산후조리원인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의 부속시설로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이 직접 또는 고용한 의사 및 간호사를 통하여 임신단계부터 임산부의 진찰 및 진료와 건강관리, 출산 후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의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신생아의 분만후 산후조리원 예약신청서,신생아 일지 및 체크리스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심리당시(2009.11.12.)의견진술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산후조리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한 ○○○과 ○○○ 명의로 운영하였으나 산후조리원의 이용대금 중 신용카드 결제 등 상당부분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의부속시설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지방국세청장은 병원내에 설치된 산후요양병동에서 산모들이 동 병원의 의료진의 진찰 및 진료를 받았고, 간소하 등이 병실에서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선결정례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도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산모 및 신생아 관리용역 제공실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08○○0376호)에 나타난다.

(마)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고, 청구인은 당초부터 제3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인터넷카페 게시글을 근거로 동일 건물에 소재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용역을 제고하였고, 산부인과 병원 쟁점사업장은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부인과 의사 등의 별도 회진시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과 동일 건물내에 설치되어 대부분의 산모가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하여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 또는 고용된 간호사 등에 의하여 진찰 및 진료를 받았다고 보이고,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조심 2008중1649,2008.11.6.외 다수 같은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을 의료보건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수입금액 누락금액 852백만원에 대응하는 부외인건비 42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추가인건비 등 177,531천원의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부외경비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91,496천원의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처분청에서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명절보너스 20,445천원, ○○○의 인건비 32,320천원 합계 52,765천원에 대하여 추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명절보너스는 2003.9.9. 2,500천원,2004.1.20.4,895천원,2004.9.24. 4,200천원, 2005.2.7. 5,050천원, 2005.9.16.3,800천원 합계 20,445천원으로 “추석 및 구정보너스”라고 표기된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1**-1*-******)와 ○○○ 등 5인의 확인서만을 제출하면서 부외인건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의 인출금액이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인건비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통장사본에 “추석보너스” 또는 “구정보너스”로 수기된 사실만으로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절보너스의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 등 5인의 4,150천원의 확인서 또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2004년 8,385천원, 2005년 16,710천원, 2006년 14,700천원, 2007년 5,840천원 합계 45,635천원의 인건비를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45,635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의 자필영수증과 이력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의 이력서와 인건비에 대한 자필영수증에 기재된 ○○○의 주소가 ○○시 ○○구 ○동 9*-*로 기재되어 있고, ○○○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동 주소지로 이전한 날은 2006.1.23.이므로 이력서는 2006.1.23.이후에 작성되어 2005년 이전 근무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통장에 2006년 7월분부터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6년 7월분부터의 인건비 7,872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의 자필영수증 및 이력서에는 ○○○의 주소지가 ○○시 ○○구 ○동 9*-*로 기재되어 있고, 동 주소지로 이던한 날짜는 2006.1.23.인 바, 처분청에서 ○○○의 2006년 7월분부터의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인건비 중 ○○○의 자필 영수증 및 이력서에 나타난 주소지로 이전한 2006.1.23.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따라서,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절보너스 20,445천원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 인건비 중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인건비 7,225천원만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