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게임장 운영의 실질사업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게임장 운영의 실질사업자
대법원-2010-두-1613생산일자 2010.04.29.
AI 요약
요지
게임장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고, 사업자금 조달사실 없으며, 실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세무서제출용 이중계약서의 명의자이고, 수입금이나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