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50,042,18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시 ○○동 1641-1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신축 과정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2억 7,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아, 2005. 7.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50,402,1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딩 신축공사현장의 현장감독으로 고용되어 건축주 김□□, 김AA으로부터 월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① 원고는 건축주 중 l인인 김□□에게 토목, 건축공사대금으로 총 2억 5,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준 사실,② △△세무서 조사에서, 건축주인 김□□, 김AA은 ‘원고와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2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③ 위 김□□, 김AA은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기, 소방, 창호공사 등에 대하여는 매입신고를 한 반면 원고가 수행한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와 관련한 매입자료는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④ 원고는 이들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원지급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빌딩의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피고용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 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 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 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적어도 객관적 외형상 원고가 사업자라고 오인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현장소장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 477 판결 참조),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7. 9.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 또한 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