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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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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15388생산일자 2009.12.24.
AI 요약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