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지금 거래관련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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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지금 거래관련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대법원-2009-두-15654생산일자 2009.12.24.
AI 요약
요지
금지금이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련의 거래 중인 하나인 금지금 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