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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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대법원-2010-두-4711생산일자 2010.06.10.
AI 요약
요지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