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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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10-두-3282생산일자 2010.05.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금액이 상당한 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