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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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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10-누-535생산일자 2010.05.26.
AI 요약
요지
매입처가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 점, 실제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소속된 직원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철 매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279,576,810원, 2기분 153,618,630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귀속 법인세 63,422,23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