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소유권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증여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09-누-35407생산일자 2010.05.19.
AI 요약
요지
증여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증여계약 후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3월 이후 합의해제시에는 당초의 증여계약은 유효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① 원고 박AA, 박BB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10,271,010원 및 가산세 24,328,43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267,770원 및 가산세 30,144,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