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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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대법원-2009-두-23686생산일자 2010.04.15.
AI 요약
요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