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문: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집29(3)특054,공1981 1444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권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AA 외 3인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9 선고, 80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1977.2.9의 주식배당금 3,866,000원의 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고등교과서 주식회사가 갑종배
당소득세 금 966,500원, 방위세 금 96,65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세를 세무관서에 납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아닌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본건과 같은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의 규
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서가 소득자 즉 담세의무자에게
직접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동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당원의
판례(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부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이
미 원천징수가 있은 후에 있어서는 그 징수한 원천소득세를 징수한 징수의무
자가 세무관서에 납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4.6.25 선고, 74다586 및 1977.
4.26 선고,76다2236 각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원천소득세를 세무관서
에 납부한 때에는 그에 관한 조세채권 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이니 사안을 달리
하는 본건 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며, 또 당원 1980.4.22 선고,80누4 판결은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관한 것이니 본건과 같이 원천징수가 있는 때와는
그 사정을 달리 하고 있어 선례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
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전 상 석
대 법 관 이 일 규
대 법 관 이 성 렬
대 법 관 이 회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