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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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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2010-두-1200생산일자 2010.05.13.
AI 요약
요지
게임장에서의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