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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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10-두-3077생산일자 2010.05.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경료 경위,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주체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