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47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28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가.2면 9행의 “2002. 5. 2.”를 “2006. 5. 2.”로 변경 나. 3면 아래에서 5행,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4) 원고는 2006. 5. 2. 윤AA에게 위 건물의 1층 7평과 지층 8평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곧바로 윤AA로부터 ‘전 임차인인 인재만과 사이의 월세로 감액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사 갈 것이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억지 항의를 받고, 윤AA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윤AA의 비협조로 결국 임대차계약이 폐기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윤AA로부터 윌세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4면 6행의 “부도 처리되었다는 점 등”을 ‘부도 처리되었다는 점, 삼준건설 소유의 경기 양평읍 백안리 542 양지빌 101동 304호에 관하여 2008. 11. 21. 임의경매절차 가 개시되었는데, 삼준건설의 감사이던 조BB가 2009. 7.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2009. 11.경 위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한 점, 삼준건설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던 점 등’으로 변경
라.5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4) 윤AA에 대한 월세채권이 미실현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윤AA와 사이에 월세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윤AA의 비협조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폐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윤AA에 대한 월세채권이 이 사건 과세대상 시기인 2006. 5. 2.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윤AA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