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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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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9-누-22821생산일자 2010.04.21.
AI 요약
요지
영상, 증인 및 증언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8. 원고에게 한 2004년도 양도소득세 9,943,7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