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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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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29327생산일자 2010.04.15.
AI 요약
요지
분양계약 당시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264,870원 의 부과처분 중 131,760,0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264,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처분의 경위) 부분 전부와 2항(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라. 판단”의 (2)항까지 부분(제1심 판결 2쪽 처음부터 8쪽 끝줄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고, 그에 이어 (3)항은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쓴다. 아울러 원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 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부기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위 합의금 2억 5천만 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인지대, 변호사비용, 송달료, 부동산가압류 비용으로 합계 9,307,5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지출금액은 세액산정에 반영될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131,760,055원이 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부기

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의 가치는 1,045,432,984원인데, 하나의 점포로 터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가치는 적어도 원고가 이근택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2억 5천만 원 이상 낮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하나의 점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하여 그렇지 아니한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가 객관적으로 낮다거나 점포 사이의 벽체를 철거할 수 없는 구조이면 당초부터 매매계약 금액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위 합의금이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하나의 점포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현재가치의 하락에 대한 배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이근택 등이 이 사건 각 점포를 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해 주기로 한 매매계약의 특별조건을 불이행한 데 대한 위약별 성격의 배상 또는 원고가 영위하려는 업종의 경우 장차 3개의 점포를 터서 영업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 또는 향후 위 각 점포를 매각할 때 유리한 가격협상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갑 제3호증의 1-8, 갑 제4호증의 1-5, 갑 제5호증), 위 합의금이 현실적 손해의 전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31,760,055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