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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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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포함한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2009-두-23327생산일자 2010.04.15.
AI 요약
요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