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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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대법원-2010-두-139생산일자 2010.04.15.
AI 요약
요지
양도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확인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