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647,98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1,102,9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64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정AA은 원고에게, 2008. 4. 17. 정AA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6-1 대 4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045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7046호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하여 평가한 70,836,840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자인 정AA의 채무액 50,000,000원을 공 제한 후 과세가액을 20,836,84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인 167,500,000원으로 산정하고, 정AA의 채무액 중 승계된 금액 29,807,264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 16. 접수 제896호로 마쳐진 채무자 정AA, 근 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 되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실채무액이다)을 공제하여 증여세 12,647,9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09. 9.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66조 소정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는 증여재산에 증 여 사점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접수번호로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66조 소정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①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는 그에 대한 예외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예외적 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고 문언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호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각 규정하여 특례 적용에 있어 증여재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전 제로 하는 점,③ 증여일 다음날 등 증여일에 근접하여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와 증여일 당일 증여 후에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액 평가를 달리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번호가 앞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는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라. 정당한 세액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이 1,102,957원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1,102,9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은 위법하다.
① 과세표준 : 11,029,576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70,836,840원 - 이 사건 부동산 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인수한 금액 29,807,264원 - 직계존속 증여 공제 30,000,000원)
② 세율 : 10%
③ 산출세액 : 1,102,957원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