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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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대법원-2009-두-16121생산일자 2010.01.14.
AI 요약
요지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토지들은 원고가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