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전 4,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5.23. 취득하여 2008.9.22.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4.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975,610원과 농어촌특별세 4,22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이의신청을 거쳐 200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된 것으로 보고,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2007.7.21. 시행)되기 전의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2007.1.18.)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일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용(양도)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8.10.6.이므로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지정⋅고시가 있은 때(2006.7.11.)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2006.7.11.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41호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었고, 2007.1.18.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4호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가 있었으며, 근거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확인되는 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63호(2007.11.8.)에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의 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하여 쟁점토지의 수용 근거법령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2007.7.21. 시행)되기 전의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1.18.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이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7.11.로 소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택지개발촉진법(2007.4.3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토지수용】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어 2007.7.21.부터 시행된 것)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토지수용】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1.1. 법률 제9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 등의 수용】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5.21.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지구에 편입되어 2008.9.22.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한주택공사사장은 ○○○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2007.1.18.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가(고시 제2007-14호)를 얻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7억8,203만원에 수용한 사실이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나타난다.
(2) 2006.7.11.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4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택개발예정지구 등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지구명은 ○○○, 위치 및 면적은 ○○○ 2,930천㎡, 지정일은 관보게재일인 2006.7.11.,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2007.1.18.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호에 의하면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8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개발계획 승인내용에 개발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과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개발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은 개발계획의 승인일로부터 2011.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 제2항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어 2007.7.21.부터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4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는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06.7.11.(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41호)에 있었고,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는 같은 법에 따라 2007.1.18.(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어 2007.7.21.부터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