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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중-0689생산일자 2010.05.24.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년 12월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6.1.26.부터 2007.10.12.까지 3차례에 걸쳐 남편 ○○○로부터 현금 8억4,300만원을 증여받아 이 중 4억4,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07.7.10. ○○○ 건물 476.33㎡, 대지 22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300만원은 2006.1.26. 취득한 ○○○ 건물 19.8㎡, 대지 20.627㎡ 및 2007.10.12. 취득한 ○○○ 건물 130.945㎡, 대지 90.483㎡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현금 8억4,300만원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7. 청구인에게 2007.7.10. 증여분 증여세 82,473,000원, 2007.10.12. 증여분 증여세 70,169,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남편 ○○○로부터 5억6,000만원을 차입하고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9년 6월에 청구인 소유의 ○○○를 양도한 대금으로 위 차입금 5억6,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차입금의 변제잔액인 쟁점금액을 차입하기 이전부터 ○○○의 임대료수입이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생활비로 지출되어 ○○○에게 송금한 적이 없었고, ○○○로부터 쟁점금액 등을 차용한 다음달부터 월 300만원씩 송금한 점과 그 이자율이 6.43%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로부터 5억6,000만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금전차용증서와 이자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부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위 금전차용증서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차입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의 입금원천을 살펴보면, ○○○의 임대료수입 300만원과 청구인의 임대료수입 120만원으로 확인되고, 한편, 2009년 6월 및 7월경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1억2,000만원을 상환하였고, 매월 ○○○에게 송금한 300만원 중 120만원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수입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1억2,000만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로부터 차입한 5억6,000만원 중 상환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보고서(2009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10.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8,600만원 승계하는 조건으로 6억2,000만원에 취득하면서, 차액 5억6,000만원 을 남편 ○○○로부터 차입하고 이 중 1억2,000만원은 2009.6.29.부터 2009.7.6.까지 5차례에 걸쳐 ○○○에게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료수입에서 120만원이 위 1억2,000만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 거래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나머지 쟁점금액 4억4,000만원은 청구인이 ○○○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전차용증명서, 부동산(전세․월세)계약서, 청구인과 ○○○의 부동산 임대료수입, 차용금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7.7.10.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차입한 5억6,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 300만원을 매월 10일 ○○○의 ○○○은행 거래계좌○○○로 송금하되, 위 차입금의 차용기간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나 2007.7.10.부터 2012.7.10.까지로 하고, 위 약정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압류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전세․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7. ○○○에게 ○○○ 제1층 제1호 건물 35.346㎡를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90만원(매월 6일에 지급)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8.25. 이후부터 위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이 매월 120만원을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의 부동산 임대료수입 및 차용금 이자지급 내역에 의하면, 2007.8.25.부터 2009.9.29.까지 26차례에 걸쳐 매월 120만원씩 입금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료수입 3,120만원과 2007.8.27.부터 2009.10.11.까지 26차례에 걸쳐 매월 약 300만원씩 입금된 ○○○의 부동산 임대료수입 7,988만원이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기간에 23차례에 걸쳐 매월 약 323만원씩 합계 8,400만원이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및 ○○○의 금융증빙,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30. ○○○ 건물 84.99㎡, 대지 65.75㎡를 2억6,100만원에 ○○○에게 양도하고, ○○○이 전세보증금 1억4,100만원을 승계하고 잔금 1억2,000만원 중 4,000만원은 2009.7.6.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를 통하여 ○○○의 ○○○은행 거래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8,000만원은 2009.6.30. ○○○이 ○○○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월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에 입금된 ○○○의 임대료수입 300만원과 청구인의 임대료수입 120만원에서 다시 ○○○의 ○○○은행 거래계좌로 계좌이체된 300만원을 ○○○로부터 차입한 5억6,0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주장하나, 위 차입금 5억6,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상환하여 차입잔액이 쟁점금액(4억4,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09.10.11.까지 매월 약 323만원씩을 ○○○에게 송금하였는 바, 이를 쟁점금액에 대한 순수한 이자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전차용증서상의 차입금 5억6,0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300만원으로 하였음에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매월 약 323만원인 점, 청구인이 ○○○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