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는 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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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부산고등법원-2010-누-597생산일자 2010.06.0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통지사항 중 사업소득세 71,426,032원에 대한 가산세 53,026,6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