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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의 설치 허용 및 사용료 수취 권한은 건물주에게 있음
조심-2010-서-0210생산일자 2010.04.29.
AI 요약
요지
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리와 기지국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한은 쟁점건물의 관리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임대수입은 건물주에게 귀속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청구인 어머니 소유의 ○○○ 소재 ○○○빌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기지국 등의 전송장비 설치장소를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23,500,000원(2004년 9,600,000원, 2005년 10,300,000원, 2006년 제1기 3,600,000원,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어머니(이○○○, 2005.5.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청구인이 쟁점사용료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6.10. 청구인(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승계)에게 부가가치세 3,592,850원(2004년 제1기분 784,510원, 2004년 제2기분 758,030원, 2005년 제1기분 747,200원, 2005년제 2기분 793,590원, 2006년 제1기분 509,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김○○○에게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건물의 관리인 김○○○이 건물주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자기 명의로 쟁점건물의 옥상에 통신설비(기지국) 설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직원 김○○○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쟁점사용료를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건물주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사용료를 청구인 등(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파악 및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인지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고, 2007.1.1.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임차인 등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쟁점사용료의 사실상 소득 귀속자는 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피상속인 포함)에게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지국임대료를 건물관리인 김○○○이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김○○○에게 부과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용료가 청구인(피상속인 포함)이 고용한 여직원 김○○○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등을 볼 때 김○○○이 실제 소득의 귀속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므로 쟁점사용료를 청구인(피상속인 포함)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용료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의 관리인 김○○○이 건물주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자기 명의로 쟁점건물의 옥상에 통신설비(기지국) 설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직원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사용료를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건물주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피상속인 포함)에게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3.6.1. 약정한 쟁점건물의 옥상에 통신기지국 설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김○○○이 주식회사 ○○○과 임대계약기간을 2003.6.1.~2005.5.30.로 하고, 월임대료를 80만원(전기료 포함)으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료(임대료)는 여직원 김○○○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2005.10.1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김○○○이 주식회사 ○○○와 임대계약기간을 2005.12.1.부터 2007.11.30.까지로 하고, 월임대료는 75만원에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7.11.2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 임대차계약기간을 2007.12.1.부터 2009.11.30까지로 하고 월 임대료는 80만원에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료를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6.11.10. 쟁점건물의 건물주(대표자)가 ○○○개발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과 김○○○이 ○○○개발(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2005년 37,860천원 2006년 28,408천원을 급여로 지급 받은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용료의 실지 귀속자가 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쟁점건물의 관리인인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대받아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쟁점건물의 옥탑에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리와 기지국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한은 쟁점건물의 관리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있어 청구인은 김○○○ 및 임차인 등에게 쟁점사용료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건물주를 쟁점사용료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