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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9-서-4285생산일자 2010.04.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매수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한 정산금액에는 청구인 등의 개인자금인 법인주식 양도금액 이상이 포함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법인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21. 청구인에게 한 2005.6.2. 증여분 증여세 277,70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 이AA · 이BB(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87.2.28. ~ 2005.5.19. 기간 동안 주식회사 ☆☆약품(약품도매업, 이하 ‘☆☆약품’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로, ○○세무서장은 2008.10.16. ~ 2008.11.14. 기간 동안 ☆☆약품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품의 주주인 청구인 등이 2005.6.2. ☆☆약품의 외상매출금 16억6,000만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약품의 임대부동산인 □□시 □□구 □□동 166-2 토지 727㎡,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645.6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약품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5.21. 청구인에게 2005.6.2. 증여분 증여세 277,70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약품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등과 ☆☆약품은 2005.5.1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6억6,000만원 중 임대보증금 3억7,800 만원을 공제 한 12억8,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5.25.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약품을 2005사업연도 중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626,903,448원을 인식하였음이 ☆☆약품의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제554조)으로, 쌍방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본 건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를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자금의 원천에 관계없이 유상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무상증여로 오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 등이 ☆☆약품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약품이 외상매출금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청구인과 이CC이 2005.11.30. 체결한 ☆☆약품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 제2조 제2항 [☆☆약품 이CC은 2005.11.30. 현재 청구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여 금융권(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각 제약사들에 대하여 금 7,395,418,090원을 변제한 것을 확약함]으로 알 수 있는바, 청구인 등이 ☆☆약품의 쟁점부동산 대금 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약품의 법인세 결정시 동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여 받은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2005.1.1. ~ 2005.6.1. 기간의 입금액 57억2,530만원은 ☆☆약품의 2005년 매출채권 회수액 82억8,596만원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약품의 매출채권 회수금으로 ☆☆약품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약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 등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등이 ☆☆약품의 자금을 일시 유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약품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등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약품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약품의 외상매출금을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약품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약품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약품의 주주인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약품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 등은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약품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이CC(연대보증인 주식회사 ◇◇약품 이DD)이 2005.5.20. 체결한 ☆☆약품 영업․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약품은 의약품 도매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이CC에게 양도하고(제1조) 이CC은 위 영업 양수의 대금으로 ☆☆약품에게 2,414,716,291원을 지급하되, 이를 계약금․중도금․잔대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제2조), 이CC은 본 계약서 공증과 동시에 계약금 3억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7억 원, 잔금 1,414,716,291원(2005.6.20. 1,000,000,000원, 2005.7.20. 414,716,291원)을 지급하며(제3조), 이CC은 ☆☆약품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채무를 포괄인수하고 별지목록기재의 본 계약일 기준 이전에 발생한 ☆☆약품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전부에 대하여 2005.11.30.까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제5조 제1항), 본 계약의 영업양도 · 양수계약에 관하여 이CC은 ☆☆약품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잔금 지급일 이전에 ☆☆ 약품의 대표이사 청구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며(제5조 제2항), ☆☆약품은 이CC에게 양도한 채권 · 채무에 대하여 그 각 채권 · 채무자에게 2005.6.5.까지 채권․채무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고(제9조), 이CC은 위 잔대금 지급일자에 본 건 영업의 경영자가 되며, 따라서 동일 이후의 영업효과는 모두 이CC에게 귀속한다(제10조)고 기재되어 있다.

(2) ☆☆약품의 주식보유현황과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내역 및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처분청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약품의 주식보유 현황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거래내역은 [표1]과 같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약품의 2004.12.31. 현재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2004.6.2.(원인: 2005.5.11. 매매) 청구인 등 3인의 주주에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역과 대금지급 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다.

매매대금 16억6,000만원 중 임대보증금 3억7,80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7억 원과 중도금 5억 원은 2005.5.11.과 2005.5.18.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약품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잔금 4억6,000만원은 2005.5.25. 청구인이 ☆☆약품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약품은 2005.5.30. 매매계약서상 공제하기로 약정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억7.800만원을 청구인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인출된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5.1.27. ~ 2005.5.31. 기간 동안 ☆☆약품의 거래처인 9개 업체(약국)로부터 13회에 걸쳐 7,957,819,126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약품의 외상매출금인 위 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과 이CC(☆☆약품 대표이사)이 2005.11.30. 체결한 ☆☆약품 영업양도 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연대보증인 이DD, 이EE)를 보면 청구인과 이CC은 2005.5.20. ☆☆약품의 영업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계약서 일체의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상호 확약하고(제1조), 청구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2005.11.30. 현재 이CC의 귀속으로 이CC이 회수하여 금융권(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각 제약사들에 대하여 금 7,395,418,090원을 변제하였음을 확약하고, 변재 이후의 잔여 채무금에 대하여도 2005.5.20.자 영업양도 양수계약서 제5조에 의거하여 이CC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정하며(제2조), 영업양도 · 양수계약일 이전에 영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발행 · 배서 · 인수 · 참가인수나 보증한 어음 및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포괄 인수)에 의거 이CC은 청구인에게 그 어떠한 책임과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이 2005.5.20. 이전까지 금융기관 및 각 제약사에 거래를 위하여 약정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이CC간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 의무를 인수하였음을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책되었음을 약정하며 (제3조), 2005.5.20. 계약체결한 영업양도․양수(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서 각 조항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보증인 주식회사 ◇◇약품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약품에 반환할 것을 청구인은 이CC에게 약정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8년 11월 청구인 외 2인의 ☆☆약품 주식 양도가액이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약품 영업포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등이 양도한 ☆☆약품 주식양도 대금 2,414,716,291원의 결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005.6.20. ~ 2005.7.1. 기간 동안 20억 원(5회)이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되었고, 나머지 414,716,291원은 2005.7.20. 수표 2매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세무대리인 최FF세무사가 2010.4.8.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약품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이 간암으로 가족 암 병력이 있고, 청구인은 간경화로 인하여 ☆☆약품을 더 이상 경영하기 어려워지자, 청구인과 이CC은 2005.5.20. ☆☆약품 영업의 포괄양수도계약 체결시 매수인측에서 ☆☆약품의 임대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품의 주식 전체(121,000주)를 24억1,400만원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청구인 등은 당장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없어 주주들이 쟁점부동산을 일단 매입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6억6,000만원에 상당하는 ☆☆약품 외상매출금을 일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등은 2005.6.20. ~ 2005.7.1. 기간 중 이CC으로부터 받은 ☆☆약품 주식 양도대금 20억 원이 청구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을 경우 ☆☆약품의 채무로 인하여 동 금액이 압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처남인 이GG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출금하여 청구인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2005.11.9. 동 계좌에서 주식양도 대금과 자체자금 등 5,543,645.186원을 출금하여 ☆☆약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써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우선 매입하면서 ☆☆약품 외상 매출금 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인 2005.11.9. 주식 양도대금 약 20억 원 이상을 ☆☆약품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이CC(☆☆약품 대표 이사)이 2005.11.30. 체결한 ☆☆약품 영업양도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와 ☆☆약품․청구인․이AA(청구인의 처)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명세현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 (3)의 이행계약서 제2조와 관련하여 이CC이 2005.11.30. 현재 청구인의 ☆☆약품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여 금융권(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각 제약사들에 변제한 7,395,418,090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 등은 2005.8.8. 2005.6.20. ~2005.7.1. 기간 중 청구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20억 원과 보유자금 3억700만원을 합한 23억700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처남인 이G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후 22억4,651만원을 다시 인출하여 이GG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5.11.4. 10억 원, 2005.11.9. 17억3,000만원 합계 27억3,000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5.11.9. 동 계좌에서 5,543,645,186원을 인출하여 ☆☆약품 계좌로 이체하였는 바, ☆☆약품은 2005.11.9.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5,543,645,186원과 ☆☆약품 명의 적금 해지금액 1,531,672,595원, ☆☆약품 차액완불금 341,625,587원 합계 7,416,943,368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7,395,418,09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약품․청구인․이AA(청구인의 처) 소유 부동산 등기 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명세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약품․청구인․이AA이 2000년 ~ 2004년 기간 동안 ☆☆약품의 채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과 17개 제약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2005.11.10.을 전후하여 모두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8) 또한, ☆☆약품의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약품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626,903,448원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9)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품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건강상 ☆☆약품을 더 이상 경영을 하기 어렵게 되자, ☆☆약품의 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약품 주식 전체 (121,000원)를 2,414,716,291원(1주당 19,956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하여 ☆☆약품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음이 2005.5.20. 이CC과 체결한 ☆☆약품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나타나고,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일단 ☆☆약품의 외상매출금 16억6,000만 원으로 쟁점부동산 대금 16억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CC은 ☆☆ 약품의 영업양도․양수에 대한 채권․채무의 정산금액 7,395,418,09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2005.11.9. ☆☆약품의 채권기관인 금융권(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각 제약사들에 상환함으로써 청구인과 ☆☆ 약품 경영과 관련한 채권․채무가 정산되었음이 2005.11.30. 체결된 ☆☆ 약품 영업양도․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연대보증인 이DD, 이EE)와 ☆☆약품 채무에 제공된 ☆☆약품․청구인․이AA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5.11.10.을 전후하여 해제된 점 등으로 확인되며, 위 정산금액 7,395,418,090원에는 ☆☆약품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 등의 개인자금인 ☆☆약품 주식양도 대금 20억 원 이상이 포함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과 ☆☆약품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626,903,448원을 정식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약품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약품 외상매출금 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약품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이 ☆☆약품의 외상매출금 16억6,000만원(2005.5.11. 7억 원, 2005.5.18. 5억 원, 2005.5.25. 4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약품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약품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