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1. ○○○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와 함께 각각 공유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5.10.10. 쟁점건물 중 제101호 및 제102호를 시공회사인 ○○○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와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고 위 쟁점건물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및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2.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12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와 함께 상가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하락, 공사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공동사업자간의 불신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완공 이전에 이미 공동사업관계가 파기된 상태였으며,
이 건 쟁점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 등의 경우 청구인 및 ○○○가 시공회사를 상대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을 분할하여 별도로 임대 또는 매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건물 부지의 취득, 쟁점건물의 신축허가, 공동사업약정, 건축비용 정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 일련의 과정이 청구인과 ○○○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진행 중에 공동사업관계가 파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 건의 경우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건물 일부에 대한 공유물 분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 ○○○이 작성한 2003.5.6. 공동사업 약정 및 건축계약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는 2003.4.16. 경기도 부천시장으로부터 ○○○ 대지 717.6㎡를 취득(공유지분 각 1/2)하였고, ○○○는 2003.3.21. 위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건물신축판매업, 임대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의 남편, 시행업무 담당자)은 2003.5.6. 경기도 부천시장으로부터 매입한 위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할 것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분양시 분양대금 중 50%를 공사비에 우선 충당한 다음 나머지 50%를 청구인과 ○○○가 균등 배분하되, 임대시 보증금은 공사비에 충당하고, 월세는 청구인과 ○○○가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 등을 운용하며, 시행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청구인의 50% 지분을 항상 유지하도록 운영하고, 공동사업에 따른 모든 수익금은 청구인과 ○○○가 각각 50 : 50으로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과 ○○○는 2005.7.11.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05.8.24. 쟁점건물 중 301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는 2005.10.10. 쟁점건물 중 101호 및 102호는 시공회사인 ○○○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부분 중 103호, 301호, 501호, 701호, 901호는 청구인이, 104호, 201호, 401호, 601호, 801호는 ○○○가 각각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경기도 부천시장의 2003.6.27. 건축허가서를 보면, “청구인 외 1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08.1.30.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과 ○○○ 사이의 공동사업관계는 쟁점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하였을 때 종료되었으며, 공동사업관계를 청산하는 데 있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합의서에 따라 층별로 분리·정산하면서 자연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시공회사인 ○○○ 주식회사가 2005.9.1.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쟁점건물 중 1층은 ○○○ 주식회사에게 공사비 대물로 지급하고, 3, 5, 7, 8층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나머지 2, 4, 6, 8층은 공동사업자인 ○○○가 각각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가 2005.9.1.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건축비 결산서대로 원만히 결산하기로 하되, ○○○는 각종 공과금,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금 및 시행사 설립비 반환금액의 각 1/2을 책임지기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0.3.19. 조세심판관회의시 당초 공동사업 약정 등을 보면, ○○○가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 남편인 ○○○이 수급자로 되어 있는 등 처음부터 공동사업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인 까닭에 건물 착공전부터 청구인과 ○○○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초기 공사비인 건물설계비조차 건물 완공 후 각자 지불하는 등 건물 완공전에 이미 공동사업관계가 파기되었으며,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와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경비지출, 수익배분 등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토지 매입부터 소유권보존등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쟁점건물 건축과정이 청구인과 ○○○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시 공동사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이 건 공유물 분할이 있기까지 ○○○와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건물 완공 이전에 공동사업관계가 파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쟁점건물 일부에 대한 공유물 분할행위가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물변제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