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24,630,35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8.6.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6.17. 증여세 17,472,290원 및 양도소득세 3,027,78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압류를 해제하고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의 체납국세 납부로 인하여 2006.9.27. 결손처분하였던 증여세 17,472,290원 및 2008.6.10. 결손처분하였던 양도소득세 3,027,780원을 결손취소(부활)하면서 그동안 발생된 증여세 중가산금 4,576,320원을 2009.3.20.까지 완납하라고 2009.3.14.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을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24,630,35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8.6.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2008.6.17. 증여세 17,472,290원 및 양도소득세 3,027,780원을 납부하자 같은 날 압류를 해제하고 청구인에게 압류해제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압류해제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국세 체납액 납부로 인하여 2006.9.27. 결손처분하였던 증여세 17,472,290원 및 2008.6.10. 결손처분하였던 양도소득세 3,027,780원이 결손취소(부활)되면서 처분청은 2009.3.14. 미결 중가산금 4,576,320원을 2009.3.20.까지 완납하라고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을 송달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체납처분상황조회PC2A, 체납처분상황조회PC2B, 납세자별결손(취소)결의조회PC2B]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국세 체납액을 완납하였음에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안내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단순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