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8.1.3. 청구인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799,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이○○, 이××, 이△△, 박○○, 박××, 이□□ 및 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도 ○○시 소재 종합유선방송사인 (주)○○방송의 주주로서, 2005.11.15.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들 소유의 (주)○○방송 주식 1,339,322주를 124억 3,217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던 중에, 김○○이 △△도 △△시 소재 (주)○○네트워크에 쟁점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다시 (주)○○네트워크가 ○○도 ○○시 소재 (주)△△방송사에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자 김○○, (주)○○네트워크 및 (주)△△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지방법원 2007○○××××)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방국세청장이 2007.9.20.부터 (주)△△방송사 및 (주)○○방송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시행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2006.12.20. (주)△△방송사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완료함으로써 동 명의개서일에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3.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79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제기일(2008.3.7.) 이후인 2008.8.28. 성립된 ○○고등법원 제○민사부의 조정조서(2008○××××)에 의하여 2005.11.15.(정○○는 2005.11.25.) 청구인들이 김○○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접수일 기준)인 2006.12.2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동 주식의 명의개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주)△△방송사 및 (주)○○방송에 대한 주식변동 관련 '조사서(2007.9.20.~2007.11.2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방송의 발행주식 1,339,322주를 124억 3,217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정○○를 제외한 6인은 위 주식 중 727,562주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52억 3,756만원을 과소신고하였고, 정○○는 위 주식 중 49,800주에 대한 양도소득 4억 9,800만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방송의 비상장주식 과소신고 및 무신고내역 | ||||||
(단위 : 주, 천원) | ||||||
양도자 | 주식수 | 실지거래 | 양도신고 | 과소신고 적출소득 (①-②) | ||
①양도실가 | ②취득실가 | 양도신고 | 취득신고 | |||
이○○ | 610,022 | 5,599,222 | 3,050,110 | 3,050,110 | 3,050,110 | 2,549,112 |
박×× | 143,000 | 1,312,434 | 715,000 | 715,000 | 715,000 | 597,434 |
이□□ | 71,500 | 656,217 | 357,500 | 357,500 | 357,500 | 298,717 |
이×× | 143,000 | 1,312,434 | 715,000 | 715,000 | 715,000 | 597,434 |
박○○ | 143,000 | 1,312,434 | 715,000 | 715,000 | 715,000 | 597,434 |
이△△ | 143,000 | 1,312,434 | 715,000 | 715,000 | 715,000 | 597,434 |
정○○ | 85,800 | 927,000 | 429,000 | 무신고 | 무신고 | 498,000 |
계 | 1,339,322 | 12,432,175 | 6,696,610 | 6,267,610 | 6,267,610 | 5,735,565 |
(2) 그러나, 2008.3.27. 심판청구 이후인 2008.8.28.자 ○○고등법원 제○민사부 조정조서(2008○××××)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 정 조 항
1. 원고(반소피고) 이○○, 이××, 이△△, 박○○, 박××, 이□□은 2005.11.15. 소외 김○○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반소피고) 정○○는 2005.11.25. 소외 김○○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가. 대상주식 : (주)○○방송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나. 주식매도수
원고 (반소피고) | 이○○ | 이×× | 이△△ | 박○○ | 박×× | 이□□ | 정○○ |
주식수 | 354,062주 | 83,000주 | 83,000주 | 83,000주 | 83,000주 | 41,000주 | 49,800주 |
다. 주식매도총액
원고 (반소피고) | 이○○ | 이×× | 이△△ | 박○○ | 박×× | 이□□ | 정○○ |
금액(원) | 4,085,790,894 | 957,800,171 | 957,800,171 | 957,800,171 | 957,800,171 | 473,130,205 | 708,678,217 |
라. 계약금 및 중도금
원고 (반소피고) | 이○○ | 이×× | 이△△ | 박○○ | 박×× | 이□□ | 정○○ |
금액(원) | 1,558,324,326 | 365,305,847 | 365,305,847 | 365,305,847 | 365,305,847 | 180,452,286 | 298,800,000 |
마. 잔금
원고 (반소피고) | 이○○ | 이×× | 이△△ | 박○○ | 박×× | 이□□ | 정○○ |
금액(원) | 2,527,466,568 | 592,494,324 | 592,494,324 | 592,494,324 | 592,494,324 | 292,677,919 | 409,878,217 |
바. 소외 김○○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위 라.항의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금원을 이미 각 지급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는 소외 김○○ 내지 소외 (주)○○네크워크에게 그 금원 상당을 역시 이미 지급하였는 바, 위 1.항에 의한 원고(반소피고)들과 소외 김○○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게 될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과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은 이를 상계한다.
사.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위 마항의 잔금을 2008.9.30.까지 각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3) 위와같이, ○○고등법원 제○ 민사부의 조정조서(2008○××××)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김○○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이 해제되고 청구인들과 (주)△△방송사 사이에 2008.8.28.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새로운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