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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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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대법원-2010-두-5905생산일자 2010.07.08.
AI 요약
요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