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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통장 입금이라 하더라도 금지금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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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무통장 입금이라 하더라도 금지금 대가를 송금으로 가장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40881생산일자 2010.07.01.
AI 요약
요지
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표자의 확인서, 법정진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피고가 2008.5.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9,010원의 부과처분 및 2008.5.26.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46,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첫째줄 “제5호증의 1”다음에 “제7호증의 1 내지 7”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10~11째줄 “증거는 없는 점”다음에 “원고는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골드 등 다른 업체들로부터 지금을 구입할 때에도 무통장입금을 한 적이 있는 점”을 추가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