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
판례국승
대법원-2010-두-5431생산일자 2010.06.24.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한 뒤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 1세대를 양도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