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고건물을 지어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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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창고건물을 지어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10-두-5844생산일자 2010.06.24.
AI 요약
요지
하치장용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3년 이상, 3년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의 80%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